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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김중은 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1990년대 말부터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 해제’라는 대원칙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제를 허용해옴(7개 대도시권 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 187㎢: 최초 지정면적의 4%)


2> 그간 경직된 구역 운영으로 일부 권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측으로 시가지의 비지적(飛地的) 확산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시 성장관리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의 해제로 도시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3> 2020년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①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 원칙 강화,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③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④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함

 

|정책방안|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도시성장관리 원칙 강화: 공익사업 추진 시에 도시권 내 가용지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 가급적 개발제한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확보, 민간참여 시 공공의 지배력 확보,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환수 시스템 마련 등 해제사업의 공공기여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은 해제를 불허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마련: ‘2020년 광역도시계획’ 잔여총량의 사용기한을 2040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해제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신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해제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에도 해제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 집단취락 및 자투리토지의 정비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완화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허용하며, 가급적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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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