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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지역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 특성분석 사례

  • 저자 김동한 
  • 권호700
  • 발행일2019-01-28
  • 조회수266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지역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 특성분석 사례


김동한 연구위원



1> 지역의 혁신역량(regional innovation) 강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고취,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의 증대, 삶의 질(well-being) 제고 등 보다 구체화되고 복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통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


2>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증거기반(evidence based)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실증적인 분석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


3>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실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공간차원에서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는 전국대비 상위10% 소득계층이 집중해 있으며 신생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지방의 특정지역은 전국대비 하위20% 소득계층이 많고 기업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음을 파악 가능

 

4>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격차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지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확장하여 수행할 경우 보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정책방안|

[균형발전도 파악에 필요한 빅데이터 축적] 지방 분권형,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정제, 축적 체계를 구축

[균형발전 분석모형의 개발] 빅데이터로부터 정책적 가치가 있는 정책 근거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모형의 개발 연구 지원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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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