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배유진 책임연구원
1>협동조합은 지역기반의 자발적, 민주적 사업체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주체로서 참여 확대가 필요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지역기반 활동 및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생태계 형성에 기여
- 도시재생사업 공공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운영주체로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보유한 협동조합 참여 확대가 필요
2>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제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관리주체로서 도시재생회사의 발전모델은 미흡
- 정부는 ‘터새로이’ 사업자,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사업모델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관리자로서 도시재생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및 발전모델은 부족
3>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발전방향 모색 필요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자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추진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지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전
- 사회적경제 조직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업화를 시작하여 지역공공자산의 운영조직으로 사업영역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
- 도시재생 경제조직은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외에 해당 지역 재생사업 및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성장을 유도
|정책방안| |
①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 참여 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해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일반협동조합도 명시, 주택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시 취득세 감면,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제한적 허용, 총회 의결 후 변경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②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기초조사하고 이들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 - 도시재생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간접지원 방식 외에 자립적 사업모델이 불확실한 초창기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동사업방식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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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