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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강혜경 연구위원, 임용호 책임연구원, 임거배 연구원, 하태훈 연구원


1>지난 20년간 정부 주도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도서비스 이용자가 월별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2>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3>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지도·공간정보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활동이 저조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4>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활용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


 

|정책방안|

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과 이동·접근경로 등 전국단위 정밀공간정보 구축 지원

  - 보건복지부의 장애 없는 생활환경 속성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 data.go.kr)에 공개

  - 3차원 공간정보플랫폼(국토교통부) 같은 공공플랫폼에 취약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 공급

  - 지역소재 취약계층 당사자 참여기반 공간정보 수시 구축·검수 지원과 취약계층 콘텐츠 공공구매


공간정보 접근·활용 편의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특수기술 개발·보급 지원

  - 자율주행 휠체어, 증강현실기반 방향안내기술, 로봇기반 ‘휠체어뷰’, 보조기기(휴대폰 화면확대기, 경로안내 지팡이) 등 취약계층의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편의서비스, 특수기술·장치 개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민간주체 양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정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조항 명시

  - 취약계층 대상 전국 공간정보 연계·통합에 필요한 공간정보표준·품질기준 제공

  - 공간정보 취약계층 실태·격차 조사, 지역경제주체 양성 지원, 시민참여 사업 지원(예: 공감e사업, 국민 디자인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 등 정책효과 측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25호.pdf (0Byte / 다운로드:2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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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