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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김승종 연구위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조정희 책임연구원, 손은영 연구원


1>(배경) 1962년 토지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및 휴양형 주거단지 등 토지수용권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토지수용사업은 1962년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서 109개 개발사업까지 확대

   -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을 통한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공공성 강화) 최근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협의절차 신설, 공공성 판단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요구권 및 반영의무 신설 등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추세


3>(향후 과제) 사업인정 협의의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협의조건과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


 

|정책방안|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목적·유형 등 토지수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인정 협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협의조건을 마련

②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내용 고시, 토지세목 고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면적 확보비율을 개선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조정

⑤ 재결신청기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개별 사업별 재결특례를 제한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27호.pdf (0Byte / 다운로드:19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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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