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이후빈 책임연구원
1>가처분소득에서 난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높아 난방비 부담의 역진성 확인
2>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실시
-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
- (주체)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
- (내용) 시공(단열·창호·바닥) 지원, 물품(보일러) 지원, 에너지 진단 등
- (실적) 2007~2018년 46만 가구 지원, 4,700억 예산 투입
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대상자·지원금액·감독체계·진단방식 관점에서 도출
- 기초자치단체가 대상가구 발굴·추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대상가구 확보가 어려움
- 지원가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민간 시공업체가 방문조사·시공 시 허위 또는 비효율적 시공내역 추가 가능
- 낮은 진단비 책정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정밀진단 대신 단순 치수만 재는 일반진단 실시
4>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 제안
|정책방안| |
① (주택개량사업 통합)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 ② (지원금액 차별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크고 공적 재원투입이 안정적인 단독주택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고려 ③ (상호감독 관리체계) 진단비 증액과 직접 고용으로 에너지 진단을 강화하고 주택에너지진단사와 시공업체에 대한 교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감독 관리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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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