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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 저자 이후빈 
  • 권호730
  • 발행일2019-09-09
  • 조회수2807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이후빈 책임연구원


1>가처분소득에서 난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높아 난방비 부담의 역진성 확인


2>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실시

   -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

   - (주체)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

   - (내용) 시공(단열·창호·바닥) 지원, 물품(보일러) 지원, 에너지 진단 등

   - (실적) 2007~2018년 46만 가구 지원, 4,700억 예산 투입



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대상자·지원금액·감독체계·진단방식 관점에서 도출

   - 기초자치단체가 대상가구 발굴·추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대상가구 확보가 어려움

   - 지원가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민간 시공업체가 방문조사·시공 시 허위 또는 비효율적 시공내역 추가 가능

   - 낮은 진단비 책정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정밀진단 대신 단순 치수만 재는 일반진단 실시


4>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 제안


 

|정책방안|

① (주택개량사업 통합)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

② (지원금액 차별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크고 공적 재원투입이 안정적인 단독주택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고려

(상호감독 관리체계) 진단비 증액과 직접 고용으로 에너지 진단을 강화하고 주택에너지진단사와 시공업체에 대한 교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감독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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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