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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 저자 이승욱 
  • 권호738
  • 발행일2019-11-04
  • 조회수3727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1>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며,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3>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 방식을 탈피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법·제도 기반을 마련

②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을 수립해 혁신적 활용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초·광역 지자체는 유휴부지의 실태 파악과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③ 활용계획 수립 시 개별 소유주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의 통합개발, 교환, 매각, 대부, 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 ‘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50년 이상의 장기임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④ 유휴부지 전담기구인 대통령 직속 ‘유휴부지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유휴부지 기본방침 수립, 유휴부지 활용계획 및 특별구역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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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