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16180833802.JPG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 저자 이후빈 
  • 권호742
  • 발행일2019-12-02
  • 조회수2651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이후빈 책임연구원 외


1>노후 민간임대주택의 품질관리와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사업 필요

-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해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수준 상향


2>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해 정책 사각지대 확인
- (거주가구) 도시 노후주택 거주가구 중 절반 가까이를 저·중 소득 임차가구가 차지
- (지원대상) 중앙정부·서울시의 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소유주(자가가구) 위주로 편중
- (사각지대) 증가하는 노후주택 재고에 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미흡


3>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쟁점 과제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정부(임차인 주거안정)와 임대인(임대료 인상)의 이해관계 충돌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임대인의 지원조건 위반 시 정부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부족
- (사람 중심 관리의 한계) 임차가구 이사와 함께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어려움


|정책방안|

 ① 이해관계 조율의 기본 틀로서 상생협약 도입

  -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지원조건에 대한 임차인의 법적 권리 확보


② 임대인 참여유도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고려한 지원조건 조정

  - 제한적인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면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검토


③ 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이행 확보수단 강화

  - (단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히 시행, (장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행사* 허용방안 검토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나 권리


④ 민간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 중심의 ‘관리이력제도’(가칭) 도입

  - 지원대상의 이주와 상관없이 물리적 개선효과가 존재하는 한 공적 관리 시행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42호.pdf (0Byte / 다운로드:134)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