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책임연구원
1>(기능 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중,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돼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기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3>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와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정책방안| |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강화) ⑴ 심의기준을 내규 형태 또는 지침화해 운영, ⑵ 자문대상 안건을 정하는 별도 규정 운영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할 필요, ⑶ 심의시간 단축과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② (위원회 운영지원 강화) 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칭 ‘민간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⑵ 심의결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유도, ⑶ 운영지원 부서의 인력 확충,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내 위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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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