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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동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 저자 김지혜 
  • 권호745
  • 발행일2019-12-30
  • 조회수3094

주택 역전세 동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지혜 책임연구원 


1>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 2019년 9월 이후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9·13 대책 발표 당시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내놓은 부동산시장 대책


2>2019년 2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약 33.84%의 주택에서 전세가격이 하락

  -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33.84%(2019년 2분기)

  - [주택유형별] 아파트(37.35%), 단독·다가구(25.72%), 연립·다세대(18.5%)

  - [지역별] 수도권(33.73%), 서울(17.75%), 경기(46.38%), 비수도권(34.04%), 경남(58.61%)


3>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른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는 12~16만 호

  -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 전세가격 하락률 1%(약 12만 호), 하락률 15%(약 16만 호)

  - [역전세 위험노출 가능 주택] 전세가격 하락률 1%(약 80만 호), 하락률 15%(약 88만 호)


|정책방안|

 ①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 확대)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


 ②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입조건 확인 절차 간소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타 전세계약서체결내역 확인서’ 등의 가입조건 확인 절차 간소화


 ③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 마련)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 기준 등을 마련


 ④ (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 주택가격 산정 방법·결과, 가입대상(보증부 월세 가입 가능 등) 등에 대한 정보 제공·홍보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45호.pdf (0Byte / 다운로드:15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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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