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성선용 책임연구원, 남성우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1>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필요
2> 국토·환경 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부문 간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과적 연동성이 미흡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목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
4>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히 적정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
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6> 향후 바람길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
|향후과제| |
① (미세먼지 원인 분석) 국토 공간상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별·공간적 분포 특성 및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역별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 ②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 분석) 바람길 조성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고 바람길 조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 ③ (바람길 적용 확대) 바람길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의 완화,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도 기여하므로 바람길 조성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 구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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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