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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저자 변필성 
  • 권호756
  • 발행일2020-03-23
  • 조회수2815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변필성 선임연구위원


1> ‘국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정의와 그 내용적 범위를 「국토기본법」 등의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서 ‘국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토대를 확보할 필요


2>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민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도 정의 가능


3> ‘국토에 대한 권리’가 포괄하는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므로, 거주·생계·쇼핑·업무·진료·교육·친교·오락·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교통·이동을 포함

  -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에서 벗어난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도 포함


|정책방안|

 ①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인, 생활여건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

   * 환경 오염·훼손 피해지역 및 피해 위험지역, 주거취약지역, 대중교통 취약·사각 지역 등을 포괄


 ② 권리주체로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접근 보장, 환경 부정의(不正義)의 사전 방지를 전제로 환경 오염·훼손 피해지역 및 피해 위험지역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시책을 우선 강구


 ③ 주거취약지역 개선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지역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주거취약지역에 관한 법적 정의 마련과 관련 법정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주거실태조사도 보강


 ④ 대중교통 취약·사각 지역의 교통·이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관한 법적 정의와 관련 교통·이동권 보장 시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취약·사각 지역 모니터링을 시행할 기반도 강화


 ⑤ 국토에 대한 권리와 생활여건 개선시책 간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와 국토조사를 정비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기여도에 관한 사전 평가를 도입·운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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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