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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하락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 (프랑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9%가량 하락(’09.2Q,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했던 주택가격이 회복기·하락기를 거쳐 2017년 이후 2~3% 상승

  -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고 38.2%(’10.2Q)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하락기(’14.1Q~’17.3Q)와 상승기(’17.4Q~’18.4Q)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2> (취득단계) 프랑스는 5.09~5.8%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 운영

  - 실수요자에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


3> (보유단계) 프랑스의 부동산세와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자산의 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세제를 부과하며, 미건축지(프랑스)나 비거주주택(싱가포르)에는 높은 세율 적용


4> (처분단계) 장기보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 (프랑스)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추가 공제, (싱가포르) 단기보유 거래 시 양도세 중과(1년 미만은 12%)


|시사점|

 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조세정책 강화

   - 실수요자 및 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및 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


 ② 실거주 주택 및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실거주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③ 단기보유 거래 및 편법·불법 거래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장기특별공제 기간 강화, 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 등에 세제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767호.pdf (0Byte / 다운로드:22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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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