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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서기환 연구위원, 오창화 연구원


1>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신산업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방침을 적시한 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통해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수준을 정하고 있음


3> (문제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취득·활용·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특히,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①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 ② 행정규칙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대한 규제가 목적임에도 현실은 민간산업을 규제, ③ 국내·외에 이미 무료 공개 또는 판매되는 공간자료(2·3차원 좌표 및 영상정보)를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④ 현행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처리 방식은 주요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 경계 및 잠재적 기능을 노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안


  ①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재설정) 현행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근거가 모호하고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분류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산업계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분류기준을 개선
    - 세계 각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 간정보의 수준을 참조해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개선(안)을 제안, 규제 수준완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② (보안처리 방식 개선) 보안대상 시설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masking)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보안의 실효성 강화
   
- 주변 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객체로 보안지역을 처리, 네이버·구글 등 포털지도의 단순 비교만으로 보안지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1호.pdf (0Byte / 다운로드:64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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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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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