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14321751.jpg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이종소 책임연구원

 


1> 전통적으로 하천의 홍수방어계획은 100년이라는 설계빈도 기준이 통용되었으나,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사회의 안전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독일) 국가표준에서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라 설계빈도를 정하고 있는데 홍수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설계빈도를 결정하며,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의무를 면제하도록 설계빈도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1990년대 말 국가치수사업을 완료한 이후 장기간 연구를 통해 하천연안 위험도를 재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빈도를 구간별 세분화 및 상향 조정토록 2016년 ‘수법’(Water Act)을 개정

  - (미국) 2014년 ‘수자원혁신 및 개발법’ 제정 이후 다양한 설계빈도에 따른 인명손실 예상치를 평가해 기성 제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내지(堤內地)* 홍수보험이나 토지이용 규제와 연계하고자 최근 지침을 마련
     *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토지

2>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등급에 맞춰 하천의 설계빈도를 정하되, 관리청이 홍수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주관적인 방식을 채택


3> 현재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담당자·실무자·전문가 총 39인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① (국가건설기준 개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연안의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위험특성에 따라 홍수방어목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천설계기준 개정


② (과도한 홍수방어목표 선정 지양) 하천연안이 산지나 자연녹지인 구간에는 상·하류 유수소통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설계빈도를 선정함으로써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비용감소, 경관·환경 영향 등의 최소화를 도모

  ③ (도시구간의 안전기준 강화) 인구가 집중된 도시구간에는 사전에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도 허용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설계빈도를 개별적(case-by-case)으로 결정


 ④ (기타 정책과제) 해외사례에서 보듯 하천설계기준 개정 외에도 위험도 평가기법 고도화·표준화, 공통자료 활용성 개선, 검증체계 마련, 토지이용규제 보완 등 많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4호.pdf (0Byte / 다운로드:269)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