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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 윤정재 부연구위원



1>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현재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없이 단순히 시설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만 정의하고 있어 시설체계 개편 및 공급·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이 어려움


2>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3>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우리 사회가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의 세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



정책제안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 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의 유형 및 부대·편익 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79호.pdf (0Byte / 다운로드:27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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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