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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김동근 연구위원, 서민호 연구위원, 박대한 연구원


1>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


2>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함

    -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


3>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 필요



 ② (기초조사의 통합 운용) 지방도시 주거환경 실태분석을 위하여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택보급률 등 생활권별 지표조사 항목 확대

 

  (미추진 정비구역의 관리) (未)추진 정비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구역 해제 시 행정 지원과 도시재생구역으로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

 ④ (주거환경정비 사업방식 개선) 공공 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주변 지역은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건축물 정비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공기업-주민 연계 시행방식 도입

 ⑤ (신·구 도시공간구조 관리) 지방도시의 도심 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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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