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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고용석 연구위원,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임현섭 연구원


1> 목적세인 교통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해왔으나, 최근 내연차의 연비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부각


2> 장래 도로 부문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교통세 탄력세율의 조정, 교통세 교통회계 전입률 조정 등의 수단들의 병행 시행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2031~2038년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친환경차량의 장기적인 보급 확산에 따라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세 기반의 재원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3>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해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에 대해 선호하여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단계적 도입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 저해 최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책방안

 

 ①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의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정 세율, 주행거리 자료 수집체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


 ② 계층별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③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되,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차량 유지등록세 방식의 목적세 도입 등 다양한 과도기적인 대안적 정책과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④ 기타 대안으로 노후 도로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 원칙의 강화, 재원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 회계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41호.pdf (0Byte / 다운로드:21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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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