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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변세일 연구위원, 고영화 연구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1> 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2>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거래 감독기구 등 정책 이슈가 등장


3>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 발생

   - 거래(계약)준비 단계에서는 시세조작 및 가격 담합, 허위 물건 등재 등,

   -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자전거래, 업·다운 계약, 임대차 사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등,

   -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에서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 대출 규정 위반, 자금조달내역서 허위 기재, 세금탈루 및 미납,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



정책제언

 

 ① (정보 공개 확대 및 DB 연계)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법원·한국부동산원 등의 주택거래 관련 DB를 연계하여 주택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거래가 조작행위 최소화 유도


 ②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거래 시 반복적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과 등 제재를 강화


  ③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JLL(Jones Lang LaSalle, 글로벌종합부동산 회사)과 선행연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택거래 투명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관련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


 ④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장기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을 설치하여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업무의 신속한 협조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44호.pdf (0Byte / 다운로드:30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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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