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허용 부연구위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
* (지역·지구등 정의)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
1> 지역·지구등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유사한 행위규제를 포함하면서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지구등을 탐색할 수 있는 분석기법 필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물 유형을 참고하여 토지이음*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위제한정보를 표준화하여 행위제한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탐색 방법 제안
* 토지이음이란 토지개발 관련 행위규제 법령정보, 규제안내서 및 고시정보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정보시스템을 말함
3> 제안된 방법을 경기도의 225개 지역·지구등에 적용하여 유사한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하면서 5만m2이상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19개 지역·지구등의 집합 탐색
- 탐색 결과 공장설립 관련 지역지구가 토석채취제한지역, 사방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등과 유사 규제를 포함하면서 공간적으로 유의미한 면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
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분석기법을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법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 추진 ② (공간정보체계 연계) 지역·지구등의 표준화된 행위제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사성 및 연계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토지이음과 같은 공간정보체계 연계 ③ (통합심의제도 활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통합심의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심의 대상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의 탐색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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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