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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최재성 스마트물류연구단장, 연구위원, 최소림 연구원



1>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해 전 국민 누구나 충분하고 신속하게 긴급공공재를 받을 수 있는 비축·전달체계 필요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함


2>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 개선방안 제시

- (소요 재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에 구호물품 1회 제공 및 전체 인구가 4주간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 비축총량(약 2억 600만 개) 마련을 위해 약 10.1조 원의 재원 필요

- (비축 가능 면적) 고속도로 IC/JCT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1,265개의 비축창고(1,050만m2)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긴급공공재 비축총량의 약 32.5% 확보 가능

- (전달방식 다양화 편익) 약국에서 줄서기로 방역물품을 수령하는 것보다 택배로 수령하거나 통장, 공무원이 배부하는 전달방식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성이 높고, 기존보다 일평균 약 3,054억 원의 편익 발생



정책방안

 

 ①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만큼 비축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내 비축창고 설치 후 활용


 ③「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 구호세트 등 구호물품 종류 이외에 비상식량세트, 폭염·방한세트 등의 품목 추가

 

 ④ 방역물품 물류·유통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택배 수령, 통장 및 공무원 배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수령 등의 다(多)방식 개정·신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867호.pdf (0Byte / 다운로드:4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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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