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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0.05.2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박미선 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요약|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Stay-at-Home) 조치 영향으로 불평등 드러남

      자기 집에 머물라는 조치는 주거여건 열악 가구에게는 삶의 위협으로 작용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유행시기에 취해진 조치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효한 조치와 놀랍게도 닮아있음

         - 학교·공공시설·교회 폐쇄, 집단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철저

         - 당시 고위험군도 기저질환자 외에 주거과밀가구, 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손꼽힘

■ 위기의 시대에 1인가구의 취약성은 더욱 가중되고 증폭됨

      (1인가구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 저학력, 저소득, 불안정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 취약, 정보접근성 취약, 위기 상황에서 지원세력 미약 등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으며, 점유형태는 불안정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라 주거위기 발생의 경로와 형태가 차이

■ 직업군 + 점유형태 + 보증금 규모 고려한 긴급 중첩위기 1인가구의 규모는 41.6만 가구

      1인가구의 거의 절반이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세(271만)이고 그중에서 불안정 직업군에 속하는 1인가구는 132만 가구

      월세와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6개월 이내 주거위기에 노출될 가구가 41.6만 가구, 1년 이내 69.0만 가구가 중첩 주거위기에 봉착할 가능성

■ (주거정책 재구조화) 당연히 여기던 것의 의심으로부터 출발해 1인가구를 특수하고 잔여적이며, 미완성 형태의 가구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 재검토, 채광·습기·곰팡이 등 보건환경적 요인 고려 강화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예외적 인정, 임대료 동결 및 퇴거 금지, 긴급 주거지원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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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