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 작성일2003-06-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1,656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의 배경
철도교통의 중심이며 도심지 개발의 핵이 되는 철도역을 건설할 때에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해야만 철도이용이 편리하고, 도심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음
□ 역세권개발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역세권개발 관련제도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도시철도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은 역세권개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개발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실제적인 역세권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 기본방향
철도정책과의 연계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철도정책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함
- 철도역사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함
□ 철도역세권개발제도 주요내용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및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일반적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지만, 철도건설사업자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개발사업구역의 범위는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여 정함
첨부파일
- 정석희(철도역세권개발제도).hwp (0Byte / 다운로드 14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