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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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의 수립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관련 희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안된 의견에 대한 추가 토론도 환영하며, 활발한 의견개진 및 소통을 기대합니다.
제목 | 국토종합계획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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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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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이란 대한민국의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헌법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와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관련 계획에 우선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우리나라의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지역계획은 수립 주기, 내용 등에 있어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
▣ 국토종합계획의 변화
대한민국정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까지 40여 년 동안 4차례의 본 계획과 3차례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4차 계획부터는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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