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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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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박대근 | ||||
보고서번호 | WP 20-21 | 발행일 | 20201231 | ||
페이지수 | 39 | 과제구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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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을 비롯한 관련 건축물 입지ㆍ행위기준의 검토와 규제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ㆍ행위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국토계획법」에서는 신산업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행위기준에 ‘예외적 허용’을 설정하여 기존 규정 방식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기능의 명확화, 종별 세분화를 통한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
[목차] 1 서론
2 신산업 육성과 분야별 정책 동향
3 주거지역 내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4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 현황
5 해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제한
6 결론 및 정책제언
-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ㆍ행위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국토계획법」에서는 신산업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행위기준에 ‘예외적 허용’을 설정하여 기존 규정 방식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기능의 명확화, 종별 세분화를 통한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
[목차] 1 서론
2 신산업 육성과 분야별 정책 동향
3 주거지역 내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ㆍ행위제한
4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 현황
5 해외의 주거지역 내 신산업 분야 건축물의 입지제한
6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