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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토연 2008-01
저자 이순자, 양하백, 장은교
발행일 2008-04-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I 해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동향] 프랑스 - 레지옹연합회(Régions de France), 지역개발과 천연자원 보존의 조화 논의해
통권505호 (2023. 11)
저자 이수진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7.21)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보존·정비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등록일 2023-07-20
발간물 > 단행본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시리즈 06. 미국 국유지의 탄생: 소유권 분쟁과 보존의 역사
단행본
저자 애덤 M. 소워즈 지음
발행일 2023-04-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ㆍ안전ㆍ미래국토
<P>14:00-14:20 개회식<BR><STRONG>개회사 : 김경환 국토연구원장<BR></STRONG><BR>기조발표<BR><STRONG>미래국토비전과 실천전략 / 최막중 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BR></STRONG><BR><STRONG>세션 1(세계로룸)<BR>15:00-16:20 <BR>주제발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BR></STRONG>발표 1: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전성제 책임연구원<BR>발표 2: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 조판기 연구위원<BR>발표 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BR>발표 4: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대종 연구위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좌장)<BR>김관웅 차장(파이낸셜뉴스)<BR>김정훈 교수(영남대학교)<BR>김효정 과장(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BR>이시철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BR>임경수 교수(성결대학교)<BR>오재인 교수(한국빅데이터학회장)</P> <P><STRONG>세션 2 (미래로룸I)<BR>15:00-16:20 <BR>주제발표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BR></STRONG>발표 1: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 이병재 책임연구원<BR>발표 2: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 김걸 연구위원<BR>발표 3: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 김준기 책임연구원<BR>발표 4: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하수정 책임연구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좌장)<BR>강부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BR>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BR>김진수 차장(한국경제신문)<BR>문 채 교수(성결대학교)<BR>오 철 교수(한양대학교)<BR>정희규 과장(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BR><BR><STRONG>세션 3 (미래로룸II)<BR>15:00-16:20 <BR>주제발표 : 미래지향적 국토경영<BR></STRONG>발표 1: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BR>발표 2: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BR>발표 3: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 박종순 책임연구원<BR>발표 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P> <P><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손 일 대한지리학회장(좌장)<BR>강동훈 부장(BBS)<BR>김규현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BR>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BR>엄종식 교수(서울대학교)<BR>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BR>이유범 과장(문화재청 보존정책과)<BR>홍인표 편집국 부국장(경향신문)<BR></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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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 공모공모접수ㅣ 2022.05.30(월)~07.8(금) 18:00참가자격ㅣ 공모사업의 시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업무 수행자 등의 개인'등록방법ㅣ 공모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www.lcdc.kr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주 최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후 원 | 파이낸셜뉴스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작품을 공모합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잘 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해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지난해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된 가운데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 하동군의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하동군의 노력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관행정 우수사업으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인천광역시의 '인천 제물포 구락부'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사문화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도시재생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2점, 학회장상 7점 등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 총 2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합쳐져 품격이 더 높아졌습니다.우리나라 국토·도시·경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응모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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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201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설립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브랜드파워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 5대 경영목표 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02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03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04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05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06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