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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스페인 - 국제 부동산 박람회 ‘바르셀로나 미팅 포인트(BMP)’와 프롭테크
통권455호 (2019.09)
저자 진광선
발행일 2019-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해안경관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전문가 워크샵
[ 내용 ] <B>14:00~14:15 개 회</B> 개회사(박 양 호 국토연구원장) 축 사(권 도 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BR> <B>14:20~15:20 1 분과 : 해안권 경관관리</B> 해안권 경관관리 : 호주사례와 한국에의 적용 Dr. John Andrew Lothian(Scenic Solutions 대표)<BR> 남해안권 개발과 경관관리.형성 방안 안동만 교수 (IFLA부회장, 서울대), 김경인 박사(브이아이랜드)<BR> <B>15:20~16:00 2 분과 : 투자유치 활성화</B> 국제적 관점에서의 남해안권 개발사업 촉진방안 윤영진 이사 (베어링포인트t社)<BR>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방안 왕영호 대표 (베어링포인트社)<BR> <B>16:10~17:00 토 론</B> 이 태 희 교수 (좌장, 경희대학교) 박 청 인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주 신 하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김 영 준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 자 령 팀장 (노무라 종합연구소) 서 명 교 과장 (국토해양부) [ 목차 ]
저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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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제안서 접수 기간 : 2021. 4. 26(월) ~ 5. 25(화) 바.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연구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는 개별 통보예정) 2.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점한 은행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마.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 10% 이상)와 신용 유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일정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7) 다. 제출마감일시 : 2021. 5. 25(화) 11:00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 제안서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 지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제안서 9부 라. 제안요약서 9부 마.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파일(CD 또는 USB) 바.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사.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하고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음 나.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 응답을 실시 다.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6. 협약 대상자 선정 가.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나.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 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다.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7.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을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문의는 총무관리팀(044-960-0137),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재무회계팀(044-960-0136)으로 연락바랍니다.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021. 4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