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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 문화경관 해석을 위한 문화적 기억 이론 적용방법 고찰
통권120권
저자 김예림, 성종상
발행일 2024-03-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오호영 연구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은 우리나라 ODA 사업정보와 협력국의 지역별 개발현황을 공간정보 데이터로 전환·구축하여 다수 참여자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도구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사업현황, 협력국 개발현황 등 개발협력 데이터를 공간정보포털로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공공 데이터로 공유 - ODA 공간정보포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 아시아 4개국 대상의 ODA 공간정보포털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다층적 데이터의 중첩과 해석을 실증하고 통합적 ODA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방법으로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수집·가공 → 포털 구축·공개 → 유지·관리 및 기능 확장 → 피드백 반영’의 순환적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5단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 활용방안 ➊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은 ODA 총괄·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 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현재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간정보포털 기능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필요 ➋ 개발협력 데이터의 현황 파악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포털 기획과 구축, 지속적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발협력과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필요 ➌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자료 수집을 위한 시행기관의 협조, 포털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령 개정 필요 ➍ ODA 공간정보포털에 인프라, 산업 등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민간 협력 패키지 기획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 필요
등록일 2023-11-24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함※ 심리지수는 가격과 거래의 양측면을 고려하여 지수화되는데 이번 심리지수의 하락은 가격보다 거래에 대한 감소가 영향을 미쳐 나타남※ 따라서 금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해석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20.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115.9) 대비 8.9p 하락 - ‘20.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2로 전월(120.9) 대비 9.7p 하락 ● ‘20.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6로 전월(118.3) 대비 9.7p 하락 - ‘20.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9로 전월(123.5) 대비 10.6p 하락*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0-04-16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05] 텅 빈 도시 쇠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단행본
저자 필립 레에
발행일 2021-12
연구원소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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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4호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향후 과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균형발전(형평)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 두 가지 목표(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정책Brief 제934호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에 방점을 둔, 참고할만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외 통합추진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수렴해왔으며, 최근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 최근 지방자치단체 층위별로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를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하게 시도 □ 김수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방분권은 최근 차이 개념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일 권한이 이양되었던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 즉 지역맞춤형으로 전환 ◦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균등, 평등, 그리고 결속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개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 ◦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김수진 연구위원은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시정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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