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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WP 19-24
저자 조윤지
발행일 2020-04-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지원주택
통권493호 (2022.11)
저자 조윤지
발행일 2022-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연구원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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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등록일 2023-08-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윤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별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고,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청년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이를 위해 청년가구를 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하여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고, ◦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거의 질적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부모 동거 이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독립보다 단독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득 수준 향상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10년 전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의 청년 1인가구 주택유형이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을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한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최소 2.1만~최대 181.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청년가구는 약 181.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의 4.1만 가구, 205.8만 가구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취약(주거비 과부담: RIR30% 이상) 청년은 75.8만 가구로 이 중 58.7%는 청년 1인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5%가 거주하고 있다. ◦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9만 가구로 이 중 청년 1인가구가 절반 이상(53.8%)이며, 수도권에 77%가 거주한다.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 심리적 취약(주관적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청년 1인가구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경우도 7.3만 가구에 달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가구의 가구형태별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대상과 집중할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지난 3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비해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미달규모만이 증가한 것은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 독립한 청년은 혼자 살며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2-06-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와 20대 가구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와 20대 가구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년~2018년)간 주거양극화 추이』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윤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년~2018년)간 주거양극화 추이』를 통해 주요 주거 지표별 상·하위 20%가구의 양극화 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주거양극화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하위 20%가구와 최상위 20%가구의 점유율을 비교하는 5분위분배율을 사용하였다. - 5분위 분배율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분위분배율 = ◦ 5분위 분배율을 통해 주요 지표별 주거양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 가구당 주거면적의 상·하위가구 간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동(洞)부의 주거면적 격차가 수도권 읍·면부와 비수도권 동(洞)부 및 읍·면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 자가 거주자의 주택구입가능성을 보여주는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8년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5분위분배율은 2017년과 2018년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2017년 대비 상승하였다.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에도 0.86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RIR 5분위분배율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가구의 평당 자가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8년 0.876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평당 자가주택가격 5분위분배율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 2008년과 2018년 각 지표별 상·하위가구의 특성 변화를 보면, 주택이외의 거처가구와 20대 가구주를 중심으로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거면적 하위20% 가구 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2008년 0.7%에서 2018년 9.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대 가구주 비중 또한 12.1%→2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부담이 큰 RIR 상위20%가구의 경우에도 2008년에 비해 20대 가구주 비중(13.7%→24.5%)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중(0.2%→3.1%)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자가 주택가격 상위20%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20대·30대 가구주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위20%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20대·30대 가구주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자가주택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윤지 연구원은 주거수준 하위20%가구에서 주택이외의 거처가구나 20대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거취약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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