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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도시용지 3천848㎢ 추가필요"<국토硏>

  • 작성일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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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대상 대폭확대 제도정비 시급"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천800여㎢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며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확대 등 제도정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11일 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잡지 `국토 5월호'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2020년께의 도시용지 규모는 전국토의 9.3%인 9천220㎢(현재 5.6%인 5천570㎢)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3천848㎢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이처럼 도시용지가 많이 필요한데도 전국의 82%가 이미 개발됐거나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추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88.6%,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90.8%가 신규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상당수가 개발돼 있거나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고 생산녹지의 경우는 면적이 1천267㎢에 불과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 "국공유지나 기존의 보전지역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도시용지의 주공급원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도시용지의 대부분을 공급하게 될 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인데다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어 집단화가 어렵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면서 "더욱이 보전대상 농지와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하고 국토공간계획기능이 미비해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원활한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 전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개발 및 보전해야 할 토지와 나중에 개발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함께 개발과 보전지역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고 이를 위해 보전지역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계획적인 기반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의 도시용지 공급은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틀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토지적성평가 대상확대, 보전지역 구분기준 재정립, 개발이익환수제도 구축, 기개발지의 재개발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