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 작성일2003-02-0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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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제기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단절현상은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획이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임
국토난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가 연계되어 개발과 보전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계획체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
-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필요성과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계획체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 관련제도 및 계획의 범위
국토계획 관련
-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기존 제도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위주로 하였음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을 의미환경계획 관련
-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위주로 하였음
- 환경계획은 국가환경보전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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