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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 비수도권으로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

  • 작성일2021-08-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282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 비수도권으로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

- 지역 거점도시의 역량 집중·육성, 원격근무여건, 정주여건 등 개선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에서 국내 기업(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이다. 


□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본사 중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표 2와 3> 참조)

◦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 자료에서 수도권의 본사 집중이 더 높게 나타나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전국 사업체의 본사를 전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확인하면 지식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다.(<표 2와 3> 참조)

◦ 2019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의 본사 비중은 비수도권이 더 높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서울의 집중이 높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71.1%(사업체 수), 81.3%(종사자 수)를 차지했다.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그간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었으나 다수의 연구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조세특례제도(김학수 외, 2018; 김무열 외, 20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연구원, 2020), 기업도시개발(송우경 외, 2020) 등.


□ 비수도권의 많은 산업도시는 지역 사업체를 운영하되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소득 유출이 크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이 취약한 바,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자립적 본사 기능의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 강화가 중요하다. 


□ 최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분산오피스, 위성오피스(satellite office) 운영전략 등은 비수도권에 기업유인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이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업무환경 제공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Florida(2020)는 코로나19 이후 본사의 입지는 대도시 중심부로의 집중과 교외로의 분산, 소위 허브앤스포크(hubs-and-spokes)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미국 등은 최근 상기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성오피스 도입을 촉진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본사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정비와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해외 연구는 본사 입지가 유리한 지역은 사업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특히 공항 설비)하고, 법인세와 임금이 낮고, 창의적 고급 인재풀과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기업의 특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신생기업일수록 본사 이전을 용이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있고,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매력을 높인다면 비수도권이 본사의 입지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거점도시의 역량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 비수도권의 기(旣)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 조성, 지역 기업 활성화(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를 위해 정주 기능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이 요구된다. 

◦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기존 연구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회의적이나(김학수 외, 2018), 해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과 법인세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및 지역 간 재정인센티브 경쟁이 기업유치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Strauss-Kahn and Vives, 2009; 名方佳寿子, 2016).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전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본사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지향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겠다. 

◦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 본사 이전의 동향과 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희소하므로, 향후 코로나19 이후 기업 본사 사무소의 재배치 동향이나, 기업 본사 부문의 이전에 관한 데이터 확보, 이전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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