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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 저자 최수 
  • 권호729
  • 발행일2019-09-02
  • 조회수3509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최 수 연구위원


1>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 발생


2>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중·소 규모, 용도별로는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용도·규모별로 공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집합건물·공동주택·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수도권·서울·지방별로 세밀하게 파악


3>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 도출

   - 관리비 관련 민원 발생, 회계장부 허위 기재,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낮음


4>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방안|

①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해외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 마련 필요

②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 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실효성 제고) 인력·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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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