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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


김익회 책임연구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이정찬 책임연구원


1>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자가망*의 연계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

* 지자체가 자체 구축·운영·소유하는 통신망


2>스마트시티의 핵심 기반시설인 자가망은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해 연계활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일부(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 연계가 허용되기 시작

- 자가망의 일부 연계 허용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은 활성화됐으며, IDC(Internet Data Center)로부터 2017년 공공안전 분야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 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3>자가망 연계 확대를 요구하는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저조한 자가망 활용과 임대망* 요금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대상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KT, SKT,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망을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통신망


4>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가망 연계활용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의 임대망 이용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공공사물인터넷망의 확대 등 통신 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


 

|정책방안|

①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보안 관련 제도 개선, 자가망을 활용한 민간과의 데이터 통합 등 선제적인 규제 개선 필요

② 임대망을 활용하는 지자체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33호.pdf (0Byte / 다운로드:33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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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