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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


김성수 연구위원, 정 현 연구원


1>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


2>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현 상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2019~2032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


3>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現)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는 관리이행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4>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


5>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4가지의 사업추진 방식(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 중 효율적 방식 결정


6>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사회기반시설을 토대로 국민에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의가 있음


 

|정책방안|

①  (수요적 측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기간(2028~2029년)에 집중될 관리이행계획 수립수요에 대비할 필요

② (관리·운영적 측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부문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각 주체의 역할 파악이 중요

③ (제도적 측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서는 검토항목 및 판단기준의 세분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37호.pdf (0Byte / 다운로드:29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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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