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강민조 부연구위원, 임용호 부연구위원
1>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의 추진방안 제시
* 국토정책Brief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29800
2>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 선정
-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3>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정책제안 |
① (법·제도 개선)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한 규제범위 완화, 종합적 법률지원 방안 및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 추진 ②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가칭)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및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범부처 통합 (가칭)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 접경지역 현안의 남북 공동 해결을 위한 (가칭)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③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되 남북협력 초기에는 국비 중심,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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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