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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51호.pdf (249.03KB / 다운로드:5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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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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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