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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 저자 이승욱 
  • 권호707
  • 발행일2019-04-02
  • 조회수2546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1>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인해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휴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도시재생 및 포용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해외에서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함께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용도제 도입과 통합적 관리체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요


4>우리나라 유휴공공시설 활용 정책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활용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미비함


5>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능 변경 또는 복합화를 통해 혁신·포용성장을 지원할 필요


 

|정책방안|

혁신·포용성장을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정책목표로 설정

유휴공공시설의 지역혁신 및 포용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명확한 법적 개념과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시설로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시설현황 파악이 우선되고 활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

④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⑤ 지역 중심의 유휴공공시설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유휴행정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필요

⑥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휴행정재산의 현황 파악과 활용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가칭)국·공유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활용 관련 실천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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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