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1>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인해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휴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도시재생 및 포용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해외에서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함께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용도제 도입과 통합적 관리체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요
4>우리나라 유휴공공시설 활용 정책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활용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미비함
5>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능 변경 또는 복합화를 통해 혁신·포용성장을 지원할 필요
|정책방안| |
① 혁신·포용성장을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정책목표로 설정 ② 유휴공공시설의 지역혁신 및 포용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명확한 법적 개념과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시설로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 ③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시설현황 파악이 우선되고 활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 ④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⑤ 지역 중심의 유휴공공시설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유휴행정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필요 ⑥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휴행정재산의 현황 파악과 활용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가칭)국·공유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활용 관련 실천방안 수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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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