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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이형찬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원


1>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


2>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


4>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신고, 분양광고, 사후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미흡


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양에 특화된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통해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부동산 분양 광고’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동산 분양 관련 규정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명문화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부동산 소비자에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물 분양업체·분양대행사의 관리를 위해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

장기적으로 건축물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구 내 건축물 분양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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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