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최 수 연구위원
1>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 발생
2>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중·소 규모, 용도별로는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용도·규모별로 공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집합건물·공동주택·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수도권·서울·지방별로 세밀하게 파악
3>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 도출
- 관리비 관련 민원 발생, 회계장부 허위 기재,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낮음
4>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방안| |
①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해외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 마련 필요 ②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 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③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④ (실효성 제고) 인력·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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