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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양진홍 연구위원, 이미영 부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1>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로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보다는 기능 분산에 치중해 왔고, 중앙 주도로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기획력 및 주민참여의 미흡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2>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

    - 지방분권의 진전은 시민의식과 제도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므로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제도적 발전만으로는 분권화 실현에 한계가 있음


 

3> 지방분권에 앞서가는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의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 of Region: GOR)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4>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 시·군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4개 인접 시·군 단위로 각 지역발전사업의 시행시기, 계획내용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분야별·주제별 패키지 계획을 지원(광역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관)하는 설치체계 필요


정책제언

 

 ① (지역 중심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중앙부처의 지역개발 시책들을 과 감하게 지역 단위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시·군 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 광역시·도 단위에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구(가칭 ‘지역발전통합청’) 설치방안 검토

    - 지방국토청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 단계별 기능 이관


 ② (분권화의 원리에 기초한 지자체의 정책 수용능력 강화)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향상,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정책조정 기능 강화, 인접 지자체와 정책연합 등 다양한 정책 수용력을 제고해 지역이 중심이 되도록 함

 ③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지원) 지방기업파트너십(LEP)을 응용하여 초고령화, 인구감소가 심각한 쇠퇴지역을 1차 대상으로 인접한 3~4개 시·군이 공동기획해 주거, 고용, 지방 교통, 전략산업, 기반시설뿐 아니라 관광까지 포함하여 지역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사업 지원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2호.pdf (0Byte / 다운로드:40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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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