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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저자변필성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20-01-17
  • 조회수292
DD6054AC5D684DAE8898836FCEEB00D8.jpg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공공재원 투입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2016)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2015)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2014)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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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포용 도시·국토, 도시에 대한 권리,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과 사회운동 분야와 연계해 활발히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지만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한 논의와 실천의 핵심 내용은 ‘국토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누구든 어디에 살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며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시론적 연구」는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특히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토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필성: 2016년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기본과제(「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국토권(國土權) 정립’이었다. 국토에 대한 권리 정립을 정책과제로서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 연구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3년이 지나서야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론적 수준에 그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필성그동안 이론적 수준에서 포용도시, 포용국토, 도시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그와 동시에 실천적 측면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선 시책, 균형발전 사업 등을 다소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집행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책과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양 측면을 연결하는 고리 또는 모두 아우르는 우산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고리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법률상의 권리로서 국토에 대한 권리를 실정화(實定化)하는 것이라고 봤다. 사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책 등 국토 공간에 관한 계획과 정책은 국가의 권력 행사에 해당되는데, 국가의 권력 행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 보장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이 연구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법제화할 것인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도로 생활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필성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에 대한 권리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주거, 대중교통, 환경, 주민참여, 기본권, 분배정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 또는 키워드를 하나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흔치 않는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필성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사항을 충족하는 국토 공간 사용, 그리고 국토 공간 사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환경  오염‧훼손 피해 지역과 피해 위험지역 발생의 사전 예방대책, 그리고 그와 직결되는 국토 공간 사용(특히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등)에 관한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보장이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각성하게 된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할 정도로 생활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적 수준에서라도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필성: 첫째,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를 실증적 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할 만큼 생활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탐색하는 기법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주민 간의 역할 분담을 다뤄야 할 것이다. 둘째, 시론적 연구를 실천적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토에 대한 권리의 입법화 지원, 관련 취약지역 개선시책의 개편 방안 등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5월에 미국 아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에서 지리학(Geography) 박사를 취득하고, 그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도시권과 도시체계, 중소도시, 취약지역, 국토에 대한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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