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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 저자서기환 연구위원
  • 게시일2020-03-19
  •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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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정부는 규제특례법,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기환 연구위원이 수행한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은 이러한 공간정보 분야의 관련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기환: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프트인프라다. 구글맵, 네이버나 다음지도를 바탕으로 생겨난 수많은 벤처기업(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 택시, 호갱노노, 배달의 민족 등)에서 공간(지도)정보는 서비스 콘텐츠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런데 공간정보는 국가안보의 측면과 개인(위치)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법·제도적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들 규제가 도입 목적보다 과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해 규제의 목적은 만족하면서 이용자들이 공간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기환규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서 소외된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활용의 제약이라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매개로한 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기환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법·제도 중 하나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다. 보안관리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정부기관에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규정 개선을 위해 기본지침의 작성 근거를 문의하고자 했으나, 국가정보원 담당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 물론 나중에 알음알음 국가정보원 담당자의 연락처를 획득(?)해 연락에는 성공했으나 원하는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고, “이런 연구를 왜 하느냐? 규정을 개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바꿀 수는 없다!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 등 핀잔성의 대답만 들어야 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기환이 연구를 통해 보안관리규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산업계 종사자들이 규제가 풀린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이 된다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이 때 연구를 수행하는 보람을 느꼈다. 반면 몇몇 분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연구를 해봐야 국가정보원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을 이야기했을 때 매우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기환: 연구는 그것이 정책이든 기술이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to fill the gap)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정보와 같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분야에서는 항상 기술 활용과 정책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기술변화에 선제적인 정책대응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기술이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서기환 연구위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2003년 경북대에서 원격탐사로 석사학위를, 2011년과 2016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GIS와 지리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정책, 공간데이터분석, 공간정보 분야 국제개발협력,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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