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9.03.08)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김승종 연구위원, 강호제 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요약| |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 채택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공적개발 원조 증대 등에 힘입어 1990년 이후 매년 6~7%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급진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이 개발재원을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한 반면 베트남은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적자금을 동시에 유치 ■ 베트남은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 - (토지) 토지국유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토지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취득, 이용제도를 개선 - (인프라) 인프라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주요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등 주변 지역의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 (주택) 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 초래 ■ 베트남은 국토개발 초기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가 재원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건설에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하에 주변국, UN, 국제금융기구 공조체제 구축 필요 - 북한의 국토·인프라분야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 구축, 시장화에 따라 초래되는 도시주택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 |
- 국토이슈리포트 3호.pdf (0Byte / 다운로드:131) 다운로드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