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직 모집
- 작성일2018-06-22
- 조회수27,65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직 모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건축도시공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도시공간』을 창조해 나갈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등 지원 시 첨부문서의 학교명도 삭제) |
◉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직종 | 직급 | 모집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자격요건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건축 | 건축, 도시, 조경분야 연구 | 2명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도시 | |||||
조경 |
◉ 응시자격(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근 5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 우대
∙ 영어성적 소지자 : TOEFL, TOEIC, TEPS 중 택1 (공인기관 점수만 인정 : ITP 등은 제외)
- 어학성적 기준 TOEFL(IBT 85점이상, CBT 223점이상), TOEIC 730점이상, TEPS 610점이상
- 지원시점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함(예 : 2017년 3월 지원자 → 2015년 3월 이후 성적부터 인정)
※ 영어권 학위 소지자 및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자는 영어성적기준 미적용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연구수행 계획서(연구소 소정 양식)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인준지 또는 논문심사위원 명단 포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10page 이내), 주요 연구실적 요약서(실적목록 포함)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접수기간 : 2018.06.22.(금) ~ 07.30.(월) 13:00
※ 접수마감일(2018.07.30.)의 마감시간(13:00) 이후에는 제출 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AURI 홈페이지(http://www.auri.re.kr) 채용정보 메뉴 선택하여 해당 채용공고 게시판에 들어오신 후
「지원서 등록」 선택 →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
※ 우편, E-mail이나 직접 서류접수 불가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3배수 이상 선발) ⇒ 인성검사(2차) ⇒ 논문발표 및 면접전형(3차)
-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 이상 선발. 단, 만점의 80% 이상 득점자)에 한해 2, 3차 전형자격을 부여하며 논문발표 및 면접은 공개로 진행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채용시스템 접속으로 확인 가능)하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시 확정된 전형일정 안내 예정
◉ 임용조건
∙ 연구직은 임용후 2년(신규임용계약 1년 / 신규임용연장계약 1년)간 신규채용자 재임용평정규칙에 의거하여 재임용여부를 검토하며 근무성적·연구수행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재임용 하지 않음
◉ 문의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행정관리실 인사팀 (☎ 044-417-9620, yjkim@auri.re.kr)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01호
◉ 기타 유의사항
∙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표절 등)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지원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임용이 취소됨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 본 전형일정은 별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함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체 채용 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단, 홈페이지 제출된 채용서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2018. 06. 22.
건 축 도 시 공 간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