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Living Population)
- 연구진
안소현
차미숙
유희연
강민석
- 보고서번호수시 23-29
- 페이지수133p.
- 발행일2023-12-29
- 조회수156
초록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
□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주거공간, 보건 등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약 53%)이며, 체류인구 대상은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약 1%(5건)에 불과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주민등록인구나 체류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있고, 규모는 작지만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도 존재
□ 체류인구의 규모만을 고려했을 때와 체류인구에 체류일수를 가중치로 환산할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지역에서는 ‘생활’의 의미를 토대로 지역활력 증진 기회 모색 필요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대상)에 대한 정책과 공간에 대한 정책으로 고려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인구감소지역과 생활인구
제3장 생활인구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제4장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