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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사례를 중심으로
WP 19-27
저자 최정윤
발행일 2020-06-2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최정윤 외)
통권487호 (2022.05)
저자 김효정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이다예 부연구위원, 최정윤 인천대학교 부교수(국토연구원 前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1>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2> 도시계획 참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 필요 3>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 수원시와 세종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4>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5>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정책방안 ①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 및 효과적으로 시행 ③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등록일 2022-02-28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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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정윤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내용적 측면)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강화, 수립과정 절차의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 (내용적 측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 정교화◦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
등록일 2021-11-0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역 공간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정윤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정윤: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초반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소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시기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변화된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설계 수단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정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구단위계획의 개별 이슈를 도시계획 수단의 일부로써 다루고 있거나 도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이나 지방도시의 실질적인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를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실제적 검토’로 잡았다.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정윤: 지구단위계획은 언뜻 들으면 아주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밀도·형태, 가로환경, 경관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단독주택의 지붕 형태부터 아파트의 외벽 디자인, 울타리까지 전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못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계획 시행지침은 전면공지에 주·정차나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에어컨 환풍기나 가판 등을 적치(積置)한다든지, 공공보행통로에 차단문을 설치해 입주민만을 위한 개별시설로 만든다든지,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명을 기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하는 등 지역주민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특성상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칙조항이 없기에 계획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조치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정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관리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몸소 현장을 통해 알아보고 보완점 등을 제시해 준 동료 연구자와 전문가들 덕분에 즐겁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정윤: 이 연구에서 밝힌 개선과제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업 특성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보존,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1-10-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스마트+그린시티 융복합 정책세미나’ 개최
‘스마트+그린시티 융복합 정책세미나’ 개최일시|2018년 5월 30일(수)장소|연세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주제|스마트+그린시티 융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학회(학회장 변병설)는 5월 30일(수) 서울 연세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와 그린시티의 융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시티 융복합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 전략(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녹색도시 건강성 평가(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 스마트 환경도시 전략(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후 좌장인 문태훈 교수 주제로 윤갑식 교수, 조영태 센터장, 김성수 실장, 김익수 대표, 엄상근 연구위원, 고영구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와 그린시티의 현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적용방안 마련, 스마트 기술을 통한 환경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그린시티를 위한 인문학 및 사화과학의 융복합 연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등록일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