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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이다예 부연구위원, 최정윤 인천대학교 부교수(국토연구원 前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1>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2> 도시계획 참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 필요


3>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 수원시와 세종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4>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5>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정책방안

 

 ①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 및 효과적으로 시행


  ③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55호.pdf (0Byte / 다운로드:40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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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