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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 건설인프라산업과 연계한 영국의 디지털 빌트 브리튼 정책
WP 19-18
저자 허용
발행일 2020-03-0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68]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요자 중심,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통권499호 (2023. 5)
저자 허용
발행일 2023-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연구원소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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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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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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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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