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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대폭 강화

  • 작성일2004-05-14
  • 조회수305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지역 내 소규모 땅에 들어서는 나홀로아파트 등을 짓기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 분쟁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현재는 4분의 1)이상 안쪽으로 들여짓도록 하고,단지 내 동간거리도 건물 높이(현재는 0.8배)만큼 띄우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 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인 60m이상 돼야 하는 셈 이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 떨어져 짓도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다세대주택은 현재 옆 건물의 대지경계에서 50 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어 상당 수 주택이 대낮에도 불을 켜야 실내활동이 가능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 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이 강화되면 도심지역 자투리 땅에 짓는 나홀로 아파트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아파트의 층고가 옆건물 대지경계 쪽은 지 금보다 절반,단지내 동별 층고는 20% 안팎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도심지역내 2천~3천평 안팎의 소규모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수익성 저하로 사업을 아 예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